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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응급환자 골든타임 7분… 평소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

 

진안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로 차량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봄철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홍보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요 관광지나 봄철 유동 인구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사고 발생 시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응급환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분 이내인 만큼 평소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을 발견했을 때 올바르게 길 터주는 방법은 ▲(교차로)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우측 가장자리 양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 3차선 이상)일반 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 ▲(황단보도)횡단보도 앞 잠시 멈춤 등이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는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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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