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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동당 6백만 원 한도 내에서 단열 및 창호 교체 등 추진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도

 

무주군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노후주택 단열과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하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 주택 27동을 선정했으며 군비 포함 1억 6천 5백만 원(복권기금 50%, 군비 50%)의 예산을 투입(동당 6백만 원 한도)해 연내까지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강미경 과장은 “동당 사업비는 작년보다 1백만 원 증가했다”라며 “혹한·폭염에 취약한 이웃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2가정을 선정해 전북광역자활기업협회, 무주군자원봉사센터와 집수리를 지원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

 

한편,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선착순 추가(19동_총 40동 중 21동은 선정 완료) 모집(관련 문의_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063-320-2772)한다. 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연면적 150㎡ 이하)을 개량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 등 지역 내에 거주하려는 자로 주택개량자금 융자(100%)지원과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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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