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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체력인증센터 도입 제안

-5분 발언 통해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도입해야..

 

 

최윤선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무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군내 체육시설을 활용한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지난 30일 열린 제30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도입 제안」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체육에 대한 군민 참여유도와 생활체육 시책 개발을 통해 개별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지표는 꾸준히 증가하나 운동처방과 상담 서비스 이용은 상당히 저조하다. 이 가운데 특히 체력관리 방법을 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유도와 과학적 체력관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만큼 체력인증센터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전국 74곳 지자체에서 도입한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서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등을 측정한 후 운동처방사가 본인 체력에 맞는 운동을 처방해주고 있다. 무주군에도 체력인증센터가 도입되면 모든 군민의 개별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이 가능해져 군민 신체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체력인증센터가 청년들에게 도약과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군민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담당할 건강운동관리사, 체육지도사 등 전문인력의 유입으로 군내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에 기여할 거라 예상한다. 그리고 국민체력 100 등급제를 도입하는 정부와 공기업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들 기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주군의 적극 추진을 당부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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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