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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월례조회.. 현안업무 추진 의지 다져

- 국가예산확보 및 중대재해, 자연재해 예방 최선

- 의회와의 소통 강화, 행사 준비 및 개최 철저

- 적극행정 관련 교육도 진행


무주군 공직자들은 지난 1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5월 월례조회를 갖고 현안 업무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5월이 ‘가정의 달’임을 강조한 황인홍 군수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족들을 보살피는 데 마음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가정에서 넘쳐나는 웃음이 군청 조직에는 활기를, 무주군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며 매 순간 그 가치를 깨달으며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업무와 관련해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을 강조한 황 군수는 “소관 부처 예산편성 동향을 수시로 파악·분석하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중대재해사고는 처벌 여부를 떠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의 행복이 달린 중요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예방을 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결산검사 결과분석을 비롯한 의회와의 소통강화에 주력해줄 것과 △무주반디상상숲(복합문화도서관) 개관 및 산골영화제(6.5.~9.) 등 각종 행사 준비와 진행, △산불,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서는 무주읍상권활성화사업추진단 최은영 단장에 대한 임용장이 전달됐다.

 

무주읍상권활성화사업(공모)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주상권 맞춤형 종합 지원사업’으로 무주만의 차별화된 상권 육성과 지속 가능한 무주 상권 조성에 목적을 두고 진행된다.

 

이어진 직장교육에서는 한국표준협회 이승은 전문위원(함께성장컨설팅 대표&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강사)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노하우”를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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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