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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서서 재배하는 수박 신기술 보급..노동강도 줄고 농가소득 높아져

관행 수박 포복재배보다

 

 

진안군은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해 서서 재배하는 수박 농법인 수직재배 신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행 수박 재배는 포복 재배로 허리를 굽혀 농작업을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허리, 목, 어깨, 팔다리의 근육, 관절 등 손상 질환) 등 농부증(다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부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박 수직 재배 시범사업은 I자형 지주를 사용하여 수박 줄기를 수직으로 유인하고 지상 1m 받침대 위에 과일을 착과하는 기술로 작업자가 선 채로 유인, 수정, 곁순 정리 등 농작업을 할 수 있어 노동력을 50%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수직재배 내부시설 중 I자 지주를 천장으로 올릴 수 있게 만들어 수확 후에도 쉬운 경운(로터리) 작업과 타 작물 재배를 할수 있도록 보완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이번 수직 재배 기술 도입으로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 노동 강도는 줄이고 농가 소득을 높여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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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