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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마을공동체사업 공유와 소통 위한 정책간담회(2차) 개최

-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방안 모색

 

 

진안군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3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강당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및 행정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 관련 지원사업 및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개발에 필요한 안건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마을공동체사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마을만들기 정책에 대한 의견, 사업 방향에 맞는 핵심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단체의 참석자들이 분임별로 토의하고 합의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현장감있는 의견 수렴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목표 설정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안건을 도출했다.

진안군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갖고 마을공동체와 행정이 체감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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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