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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구천동 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 추진

행정 & 운영 주체 간 업무협약 체결



- 인력수급, 운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갖춰

- 행정지원 등 공공형 운영 주체별 역할 분담

- 적기영농, 소득증대, 임금인상 억제, 일손부족 해소 기대

 

무주군은 지난 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무주·구천동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김범석 농협무주군지부장과 곽동렬 무주농협조합장, 김성곤 구천동농협조합장 등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주체들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군에서는 공공형 운영 주체에서 추진하는 계절근로 사업에 대한 예산과 정산, 평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공공형 운영 주체에서는 농가 일손 공급과 근로자 급여 등을 지급(농가와 사후 정산)한다.

 

올 한해 무주군에서 일을 하게 될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100명으로 12월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펜션 등지에서 숙식하며 지역 내 과수농가와 시설원예 농가 등지에서 일하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로 농가 일손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는 농촌지역에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확인한 운영 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농번기 필요 인력이 제때 확보 ·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무주군에 입국한 공공형 계절근로자(필리핀)는 총 46명으로 이들은 현재 지역 내 과수재배 농가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공공형 외에도 결혼이민자 초청 등의 형태로 입국한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총 549명으로 관내 149농가에 투입돼 일손을 거들고 있다.

 

무주군은 총사업비 5억 5천여만 원을 들여 공공 및 농가형 근로자들의 교통비와 간식비, 항공료, 관리 인건비, 임상병리 검사료, 공항 인솔 차량비, 중식 재료비,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추진에 든든한 동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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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