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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사지 말고 입양..” 입양관련 비용 최대 25만원 지원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 추진

 

 

진안군이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보호동물의 복지여건 증진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직영으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한 유기동물 신고로 현재 보호동물이 과포화상태이다.

이에, 진안군에서는 보호동물의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관내 보호소에서 관리 중인 유기·유실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치료비와 미용비는 물론 펫보험 가입비 등 입양 시 소요되는 구조·보호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입양하는 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이며, 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안군 농축산유통과로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입양문화 정착으로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새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문의는 농축산유통과 ☎063-430-8174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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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