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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제2차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열려

‘2023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성과평가 및 2024년 인구정책 추진방향 보고’

 

 

진안군은 7일 군청 상황실에서 위원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인구감소대응위원회(위원장 전춘성 진안군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주민맞춤형 교통복지 제공’ 등 2023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4개 전략, 30개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자체 점검 평가하고, 2024년 인구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성과평가보고서는 전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소관부서에서는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부서에서는 오늘 성과 평가를 반영하여 진안군 인구정책이 인구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산림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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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