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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

= 미세혈관합병증(눈·콩팥 질환) 검사비 연 1회 지원

 

진안군은 만 30세 이상 진안군민 중 관내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해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유병 기간이 길수록 합병증 발생위험도 커지며 뚜렷한 초기 증상 없이 질환이 많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사전에 검사받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군은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가운데 미세혈관이 망가져 오는 만성 콩팥병과 시력상실 예방을 위한 망막증 검사비를 환자 1인당 연1회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고혈압·당뇨병을 진료받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지소 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발급한 검진 쿠폰을 소지하고, □망막증 검사는 ▲연세 안과 ▲진안군의료원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는 ▲구세의원 ▲김홍기가정의학과 ▲마이외과정형외과 ▲우리가정의학과 ▲진안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진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망막증과 만성 콩팥병 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들 스스로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진안군 고혈압 ‧당뇨병등록센터 ☎063-430-857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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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