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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전주 대자인병원과 치유·의료 관광 추진 ..맞손!

= 의료 관광객 유치 위한 협약 체결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진안군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주 대자인병원(병원장 이병관)과 치유·의료 관광 분야의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으로 국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외국인 대상 건강검진 및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객 유치▲대상 국가 체류형 의료관광 상품개발 협력 및 공동홍보 ▲지역 의료와 상품 제휴 등을 통한 글로벌시장 개척 및 수출 협력 등이다.

당초 대자인병원은 몽골,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원격진료 사업 대상자들을 국내로 유치하여 건강검진 및 성형 등 의료관광을 시행하면서 전북자치도 웰니스 융복합 사업과 관련 건강검진 및 여행일정 등으로 지친 관광객의 피로를 풀어줄 진안홍삼스파를 비롯한 도내 웰니스 관광시설들과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특히, 진안군과는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몽골, 중국, 베트남 등 의료협력 국가들이 홍삼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진안 홍삼스파와 연계 상품에 주력해왔다. 또한 최근 몽골의 아이막주 주지사 등 VIP 방문에 이어 진안 홍삼마스크팩과 홍삼젤리 등 홍삼제품 수출협력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양 기관의 협력에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자인병원과 진안군이 활발한 협력을 통해 함께 누리고 발전하는 상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내외 치유 및 의료 관광객의 활발하고 꾸준한 유치를 통해 치유·의료 관광의 지자체와 병원간 선구적 협력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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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