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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 체결

=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현판식 열어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9일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치매안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정소양 관장, 진안군치매안심센터 라영현 센터장을 비롯해 치매사업 관련 공무원 및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치매안심사업 자원을 발굴하고,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진안군 실현을 위해 체결됐다.

또한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전 직원에게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고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했다. 치매극복선도단체는 단체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를 말한다.

라영현 진안군치매안심센터장은 “앞으로도 치매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치매극복선도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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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