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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연초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2차보고회

-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609건 중 213건 연내 해결

 

 

진안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읍면 연초방문 건의사항 처리계획 2차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30여 명은 지난 2월 27일 1차 보고회에 이어 2024년 연초방문 기간 수렴한 주민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건의사항은 건설 358건, 복지 47건, 환경 28건, 농림축산 27건, 안전 26건, 상하수도 22건, 관광 20건, 문화체육 14건, 기타 67건 등 총 609건으로 실과소별 현지 출장 및 주민 유선 상담을 통해 처리계획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즉시 조치가 가능한 76건은 완료했으며, 137건은 2024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24건은 2025년 안에 마무리하고, 관계부서 협의와 일정 규모 이상 예산확보가 필요한 329건은 장기검토로 분류했다.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나 토지소유주와 협의 불가, 안전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건의사항 43건은 불가로 분류했다.

 

군은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건의사항은 상반기 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검토 사안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군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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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