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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전 군민 군민안전보험 가입 &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 전 군민 비용 부담없이 자동 가입, 34개 항목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

- 지난해 안전취약계층 보급 이어 올해 전 가구 보급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 군민 행복을 위한 생활안전 확보 최선


 

“무주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 및 재난·재해를 입은 군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민안전보험은 지난 ‘19년도부터 시행 중으로 매년 보장 내용 등을 갱신하며 보상범위를 확대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5백만 원), 급성감염병사망(2백만 원), 상해치료비(70만 원)의 보장 항목 및 금액을 갱신한 가운데 총 37개 항목을 보장한다. 자연재해 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무주군에 주소를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이 부담한다. 현재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고 당시 주소가 무주군이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배점숙 안전민방위 팀장은 “무주군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대상이고 개인이 비용 부담할 필요 없이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든든한 보험”이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현재까지 5년간 총 72건에 1억 6천 2백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앞으로도 군민생활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역 내 가스보일러 사용 전 가구(도시가스 사용 가구 제외)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도 추진한다. 경보기는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안전 취약계층 가구 보급(4,533세대)에 이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무색·무취로 독성이 강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노후 주택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상 군민 안전을 위한 매우 유용한 사업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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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