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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경력단절여성들 재취업 돕는다..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 ~6. 26. 오피스행정사무원 양성교육

- 컴퓨터 기본교육~ITQ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무주군이 지역 내 여성들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해 오피스행정사무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하는 이번 교육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6월 26일까지 무주여성센터 3층 전산교육장에서 진행한다.

 

무주군은 △컴퓨터 기본교육부터 △ITQ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 △이력서 컨설팅, △동행 면접, △일대일 맞춤 상담 등을 함께 지원해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김미경 여성청소년팀장은 “무주군에 거주하는 여성 중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 된 상태거나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성실히 교육에 임할 자세 또한 확실한 분들 15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능력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수료와 함께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올 한 해 수요자 맞춤형 여성 직업훈련을 확대할 계획으로 ‘ITQ 컴퓨터교육’과 ‘요양보호사’, ‘홈패션지도자 양성반’, ‘꽃차소믈리에 지도사반’, ‘생활목공예반’ 등을 운영한다.

 

7월부터는 추가로 무주군일자리지원센터(063-322-5566)를 통해 ‘달콤쿠키 나눔 봉사반’, ‘생활목공반 2차’, ‘요양보호사 2차’, ‘리더의 스피치’ 수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이 모 씨(40세, 무주읍)는 “직장을 다니다가 지금은 아이 키우면서 있는데 복귀가 가능할지 항상 불안한 마음”이라며 “다행히 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 재취업 준비와 자신감 회복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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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