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3℃
  • 흐림강릉 9.2℃
  • 흐림서울 12.6℃
  • 대전 16.1℃
  • 구름많음대구 19.9℃
  • 구름많음울산 19.9℃
  • 광주 17.7℃
  • 흐림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5.1℃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8.6℃
  • 흐림보은 16.6℃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근대한옥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환경정비를 통한 흰개미 피해 예방 및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진안군은 지난 20일 국가유산청 출범기념으로 관내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강정리 근대한옥(전용표 가옥)에서 문화재돌봄센터(전북동부권)와 마령면의 지원으로 문화유산 소유자인 전일진(77세)씨와 함께 문화유산 주변 환경정비 등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문화유산의 관리는 『문화유산법』제33조에 의해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관리자로서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나, 관내 문화유산 소유자가 상당수 고령자이고 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돼 문화유산 담당 부서 등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진안군은 돌봄사업단과 문화유산 소유자·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문화유산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관람환경 개선은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폐목재 및 생활 폐기물 제거, 적재물 이관 등 환경정비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정비 활동을 펼쳤다.

또한 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이 흰개미 출현으로 이어져, 목조건조물 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문화재돌봄사업단(전북동부권) 정경미 센터장은 “흰개미 먹이 요인이 될 수 있는 폐목재 등의 제거가 목조문화유산 보존·관리에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진안군 관계자는 “돌봄사업단과 함께 흰개미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유자 대상 관리 교육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