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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청년농업인 전문 컨설팅 추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과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

 

 

진안군은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추진한다.

컨설팅 대상자는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사업 대상자 및 진안군에 거주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다.

지난 17일 기본교육을 통해 10명을 대상으로 영농 현황 분석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개인별 총 9회에 걸쳐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1~4차 컨설팅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경영체 진단과 농장 현황분석을 토대로 방향성을 결정하고, 5~9차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영농기술과 경영기술을 접목한 미래의 농장 설계에 중점을 두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미래농업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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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