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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고위기 청소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

청소년의 마음 속 깊은 고통, 원스톱 지원서비스로 함께 나눠요

 

진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이지숙)는 2024년 상반기부터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집중 개입·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자살·자해 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및 사례관리, 종합심리진단,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집중 개입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고위기 청소년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전문 심리진단을 위한 다양한 협력기관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과 달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위기 청소년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기관에서 위촉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심리진단 및 평가, 종합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며 상급 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퍼비전 및 컨설팅을 통해 자문을 받아 고위기 관련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센터는 6월부터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하정 교수를 전담 수퍼바이저로 지정해 고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상담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학업 및 진로, 성격 및 학교 부적응의 문제 등 청소년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 상담이나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433-23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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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