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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청렴 실천 업무협약 체결

- 부패 방지 운동 전개, 청렴인 육성 지원을 비롯해

- 지역사회 청렴 환경 조성 및 청렴 문화 확산 교육을 위한 협력 약속

-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 동력 기대

 

무주군이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청렴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7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행정의 부패 방지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원덕호 상임 대표를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청렴봉사인 육성 지원, △청렴봉사인 활동 우수자 표창, △청렴봉사인 활동·육성을 위한 자문 등 홍보 지원, △부패방지청렴인성 교육 상호 지원, △1년에 1회씩 UN세계부패방지의날 공동 개최, △상생발전을 도모에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황인홍 군수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의 삶을 실현해 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정부패의 관행을 끊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는 효율적 대안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정보 교류와 캠페인, 교육 등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2014년 4월에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 내부의 반부패 분위기 조성과 공직 내부의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정착을 위해 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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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