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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최초 복합문화시설, 독서·소통·교류 위한 무주상상반디숲 개관

- 형설지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군 직영

- 가족센터는 삼동회에 위탁·운영

- 남녀노소 전 계층 이용·가능한 복합문화시설 기대

 

무주군에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문화 향유, 교류 확대를 위한 공간인 ‘무주상상반디숲(뜻_책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이 조성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9일 무주상상반디숲 앞마당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 김승기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주민 등 2백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아란꿈의오케스트라(무주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무주군민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시설 관람, 축하공연 등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송순호 도서관팀장을 비롯한 8명이 무주상상반디숲 건립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무주산골문화재단 유기하 이사장이 무주군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지식 나눔(2018~2023 산골영화제 ‘산골책방’ 전시 책 9백 권 기증)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문화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남녀노소 우리 군민 모두가 즐겨 찾는 공간이자 방문객들도 꼭 한 번 들러보고 싶어 하는 공간, 독서와 만남, 소통이 공존하는 최고의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무주상상반디숲은 연면적 4,686㎡(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지난 2020년 착공해 올해 3월에 완공됐으며 무주군립형설지공도서관과 무주군가족센터, 무주생활문화센터가 입주해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건물 2~3층에 자리한 도서관은 유아열람실과 어린이 자료실(2층)을 비롯해 일반자료실과 열람실(3층)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철학과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 장르별 장서 43,358권을 보유하고 있다.

 

샘누리 등 지역 내 5개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부남과 무풍의 스마트도서관과도 연계·운영해 지역 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족센터(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 운영)의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대여실, 교류소통공간, 실내놀이터, 요리교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등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가족관계를 비롯한 돌봄과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한다.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창작과 동아리, 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곳으로 지하 1층에 마주침공간과 다목적홀, 마루교실, 방음공간, 학습실 등이 자리해 있다.

 

수유실(1·2층)과 차담 공간(지하 1층~2층), 반디뜨락(지하 1층_공연 및 휴식 공간)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무주군은 ‘독서와 소통, 교류’ 공간을 지향하는 무주상상반디숲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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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