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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충·효 확산 이바지 공로 인정...충·효 대상 수상!

 

진안군이 대한충효대상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한충효대상’에서 충·효 행정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대한충효대상제전위원회는 매해 충·효·예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각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공기관을 수상자로 선정·시상하고 있다.

31일 전주 바울센터 그레이스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가 참석했다.

 

진안군은 노인 인구가 9,598명으로 전체 인구의 39.1%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지역이다. 군은 인구 특성에 맞춰 335개소 전체 경로당에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 비데 설치, 이·미용비 확대 지원,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노인일자리 확대, 치매노인을 위한 빠망 인공지능 도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등 노인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한어버이 유공자 표창, 효도수당 지원을 통해 효 문화를 장려하고 확산시켰다.

더불어 전북 도내 최고액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회관 건립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한 사업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어 충·효 사상의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충과 효는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현 사회에서 공동체의식과 상호 의존성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가치”라며, “진안군도 소중한 전통문화인 충·효를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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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