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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집중안전점검 부단체장 현장점검 추진

=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14개소, 진안소방서, 자율방재단 합동점검

 

진안군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부단체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김병하 진안부군수는 진안군 대표 물놀이 관리지역인 운일암반일암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표지판, 인명구조함, 자동제세동기 등 시설물과 구명환,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장구에 대한 관리상태와 주변 위험한 환경에 대한 실태 전반에 대해 안전 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진안소방서 및 자율방재단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해 소방 분야 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해 다방면으로 점검을 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도 논의했다.

 

김병하 진안부군수는 “안전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군민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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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