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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지난 31일 제308회 임시회를 열고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무주군의회는 무주군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태권도시 건설을 위해 태권문화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리고 총원은 그대로 두고 직제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무주군이 가장 앞장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 집행을 위한 의결이니만큼 한 사람이라도 더 무주에 들어와서 살고 ‘태권도 하면 무주’라는 공식이 성립되도록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성공적 진행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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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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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