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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무주읍 상권활성화사업 본격화

반딧불시장 중심 전·후간 도로 417개 상가 대상

- 반딧불시장의 재탄생, 투어상권 조성, 지역상권 문화창조위해

- 고객 유치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들 추진

- 상권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기대

무주군은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무주읍 상권활성화는 쇠퇴한 무주읍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상권환경을 개선하고 반딧불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은 무주읍 내 반딧불시장을 중심으로 전·후간 도로(225,638.3㎡ 규모)에 위치한 상가 417개로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단(비영리법인)이 주축이 돼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은 △무주반딧불시장의 재탄생, △무주 투어상권 조성, △참여형 지역상권문화 창조를 큰 테마로 반딧불 빛거리 조성과 반딧불시장 디자인 개선 등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사업들이 진행된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고객 유치와 관광 자원화를 위한 것으로 농산물특화마켓 과 세일페스타, 인센티브 관광지원, 맛해설 크리에이터 양성, 무주상품 개발,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례회를 열고 최은영 추진단장을 비롯한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협의회 위원 18명을 위촉했으며

 

무주군의회 송재기 산업건설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청 이행로 팀장을 비롯한 무주읍 주민 대표 등 참석자들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최우선 과제는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무주에서 먹고, 사고, 주무시면서 무주를 다시 찾게 하고 주민들은 지역 안에서 불편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상권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 사업이 무주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주읍 상권 활성화 추진협의회 위원 여러분의 맹활약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오는 12월까지 반디 상권테리어외 14개 단위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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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