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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보훈가족 등 3백여 명 참석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 추모 헌시 낭송 등 현충일 의미와 뜻 되새겨...

무주군은 지난 6일 무주읍 지남공원 충혼탑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의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회원, 무주중학교 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유공자·유족들을 위로하고 보훈 실현 및 보훈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묵념과 헌화 및 분향, 추모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는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라며 “무주군에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 보훈 가족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무주군은 무주읍 지남공원 충혼탑 외에도 6개 읍면에 조기를 게양하고 현충시설 14곳에 근조화환을 놓아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기렸다.

 

한편, 무주읍 지남공원 충혼탑은 6.25전쟁 당시 목숨을 잃은 군인과 경찰, 무주군민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65년 조성된 곳으로 2009년 재건립됐으며 해마다 추념 행사 등이 개최되며 역사를 되짚는 산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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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