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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산골영화제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아카데미 토크 진행

- 김이석 동의대 교수, 김형석 춘천영화제 집행위원장,

- 김건 전북대학교 교수 등 발제자로 참가해 주제 발표

- 무주산골영화제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아카데미 토크가 지난 6일 최북미술관 다목적영상관에서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무주산골영화제와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4단계 BK21 호모 디-비블로스 양성 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영화산업과 정책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화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연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학술행사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홍영주 사무국장의 사회로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김이석 교수(영화진흥위원회 위원)와 춘천영화제 김형석 집행위원장(영화평론가), 전북대학교 김건 교수(前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장)가 패널로 참석해 주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영화제 동향과 무주산골영화제의 현재”를 주제로 국내 영화제 현황과 국제 영화제의 역사, 영화제의 가치·변화·관객에 대해 공유한 김이석 동의대 교수는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해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영화제로 지역성을 담아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영화제 기간 외에도 지역의 영화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형석 춘천영화제 위원장은 “로컬영화제로서 무주산골영화제의 가치와 현재”에 대한 발표를 통해 2세대 영화제(기존 영화제의 형식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를 추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무주산골영화제를 꼽으며 건실한 로컬영화제 사례로 평가했다.

 

또 예매시스템을 통한 유료화로 대중영화제로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무주산골영화제의 변화와 미래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플라뇌르(Flaneur) 개념을 중심으로 무주산골영화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발제해 관심을 모았던 김건 전북대학교 교수는 사고의 대반전에서 시작한 무주산골영화제의 과거부터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국내 대표 휴양영화제로 성장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김건 교수는 무주산골영화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관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역발상 전략, 타 국제영화제와의 시공간 관계의 ‘경쟁’에서 ‘새로운 사고의 가치’로의 무게 중심 전환, 철학적 미전과 가치 정립,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모색 등을 제시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전문가 여러분과 무주산골영화제의 지난 1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성장으로 고민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산골영화제가 자연특별시 무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또 한국 영화와 영화제 발전에 기여하는 영화축제로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개막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9일까지 무주등나무운동장과 덕유산국립공원 일원에서 21개국 96편의 영화와 공연, 전시와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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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