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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 균형잡힌 도심 발전 위한 조례제정 및 발전계획수립 촉구

- 5분 자유발언

손동규 진안군의회 의원이 지난 10일 제291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도심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손 의원은 “지난해 전북개발공사와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도로 및 기반시설 등 진안읍 중심지 확장에 긍정적 효과기대되지만 이에따라 발생하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도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만 구역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 진안읍 전체를 활성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며, “지속적인 신규 도시재생 사업 발굴을 통해 특정 지구가 아닌 진안읍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 익산, 임실 등 일부 지자체에는 원도심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노후 건축물 수선 지원과 원도심 문화예술 행사 비용 지원 등의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며 균형있는 도심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신규 개발 못지 않게 원도심의 균형발전 또한 필요하다“ 며 “사후관리 조례 제정 및 도시발전 수립계획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이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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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