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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사랑상품권, 17일부터 신권 발행·유통 계획 밝혀...

- 자연특별시 무주 상징 슬로건, 색채(녹색), 국가 보물 한풍루 담아

-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사용 불가

- 전입세대지원금 등 정책 발행분(보라색), 구권은 사용 가능


 

무주군이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사랑상품권의 신권을 발행, 17일부터 유통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 상품권에는 ‘자연특별시 무주’를 상징하는 슬로건과 색채(녹색)를 담았다. 또 국가지정유산 보물 ‘한풍루’를 대표 이미지로 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렸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합지침에 따라 신규 발행 상품권(신권)과 카드형 상품권은 30억 원 이상 매출액 대형가맹점(농·축협하나로마트, 농협자재판매장, 풀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단, 전입세대지원금과 고향사랑기부답례품, 임신축하금 등 정책 발행분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 사용이 허용된다, 정책 발행분은 일반 발행 상품권과 다른 색채(보라색)를 적용해 구분이 용이하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김영광 팀장은 “구 발행 상품권도 기존대로 대형가맹점 사용이 가능하다”라며 “구권 구입은 6월 14일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인지해서 구입·사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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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