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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공단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진안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법률·세무·노무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법률 세무 이동상담실은 법률·세무·노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농공단지 입주 기업 및 내·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됐다.

상담은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됐으며 사전접수자 20여명을 비롯해 현장접수를 받아 열려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선뜻 찾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진안군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니 군민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며 “관내 기업과 군민의 법적 권익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에서는 과세불복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군민에게 마을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 및 권익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상담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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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