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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제29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안건 17건 의결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김명갑, 이루라, 이미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 ’김치 브랜드화 및 김치보쌈축제 패러다임 전환’,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민물가마우지 피해 최소화’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비롯한 15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의결 했으며,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을 심사했다.

 

김민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며 “군민 행복을 향해 신뢰로 동행해주신 전춘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드린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진실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손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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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