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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채택

=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진안군의회는 6월 14일 제28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손동규 의원은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고 채수근 상병이 하늘의 별이 된지 9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도 아직까지 사건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진실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필요하다“ 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건의문을 통해 진안군의회는 “해병대 자체수사 결과를 묵살하고 오히려 원칙에 맞게 수사한 단장을 어처구니 없는 항명죄로 기소하고 탄압하는 등 정부의 진실 은폐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1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진실은 꼭 규명돼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진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 국방부, 안호영 국회의원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각 지방의회, 각 정당 대표, 해병대사령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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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