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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주민 공감대 형성 나서

=14일부터 11개 읍·면 순차적으로 방문해 경로당 지도자 대상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설명 추진

 

 

진안군이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안천·용담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첫 날인 14일에는 안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천·용담면 경로당 지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수발전소 홍보영상 시청,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과 향후 계획, 양수발전소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양수발전소는 주천면 대불리, 주양리 일원에 500MW 규모의 사업비 약 1조 5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특히, 양수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각종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진안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구동수 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양수발전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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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