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9.9℃
  • 서울 12.4℃
  • 대전 19.7℃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7℃
  • 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1.0℃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 쏘가리 치어 6만여 마리 방류

=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으로 생태계 복원 및 어가 소득증대 기대

 

진안군은 내수면 자연생태환경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14일 용담호 및 읍·면 공공용수면 3개소에 쏘가리 치어 약 6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쏘가리는 관내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써 치어 크기는 전장 3cm 이상이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합격한 검증된 종자이다.

토속 어종인 쏘가리는 고부가기치 고급어종으로서 어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배스나 블루길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퇴치에도 유용해 수산자원 보호에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 용담댐은 수질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으로 앞으로도 수질보전과 어족자원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올해 메기를 비롯하여 쏘가리, 붕어, 다슬기를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건강한 하천생태계 보존과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전북특자도와 협력,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