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9.2℃
  • 박무서울 12.4℃
  • 대전 17.3℃
  • 흐림대구 20.9℃
  • 흐림울산 20.1℃
  • 광주 18.1℃
  • 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7.1℃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8.4℃
  • 구름많음강진군 18.4℃
  • 흐림경주시 21.6℃
  • 흐림거제 17.8℃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 여성친화일촌기업 7곳과 업무협약 체결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무주 

- 무주군 &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기업들 뜻 모아

-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 인식, 워라벨을 위한 환경 조성 약속

- 지역 내 여성친화적기업 확산도 기대

 

무주군이 지역 내 여성친화일촌협약기업들과 ‘여성일자리창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7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정희 원장을 비롯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포렘 박미란 대표, 무주군가족센터 정성철 센터장,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이홍교 관장,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 김도현 관장과 농업회사법인 무주 반디팜 주식회사 소현주 대표, 반디누리작업장 남궁용 원장, 그리고 래미에프앤비 이선희 인사 담당등 2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 · 문화적 환경구축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여성친화일촌기업 우선지원 혜택 등을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역협력팀 최정철 팀장이 진행하는 “2024년 정부일자리지원사업 설명을 들었다. 또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로부터 “일 · 생활 균형 문화 확산 컨설팅”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지역 내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 기관은 물론, 기업들과 공조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기쁘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 경력 단절 예방과 고용유지 등의 필요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무주군 여성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친화일촌기업들과 업무협약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무주군에는 현재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포렘’ 등 올해 새롭게 참여한 업체 7곳을 포함해 총 15곳이 여성친화일촌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며

 

이들에게는 전라북도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지원하는 △여성인재 우선 연계,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환경개선, △기업홍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위탁을 받아 구직여성들과 기업 간 취업 연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취업상담사 2명을 무주군여성일자리센터에 파견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무주군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운영을 비롯한 전문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취업상담사와 함께 맞춤형 일자리 설계 및 취 · 창업 분야를 확대하는 등 만족도 높은 일자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