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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 골칫거리 된 민물가마우지 피해대책 마련 촉구

-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은 지난 14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대책 마련“ 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미옥 의원은 “텃새화 된 민물가마우지를 그동안 환경부 지침에 따라 비살생적 방법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올해 3월부터 살생적 방법으로 가마우지 포획이 가능해진 만큼 강원특별자치도 등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포획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며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가마우지 포획 시 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기동포획단을 구성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포획에 나섰다“ 고 말하며, 우리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의 인원을 추가로 확대하고 적절한 포획보상금 지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물가마우지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수록 내수면 생태계 훼손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화될 것“ 이라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기관·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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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