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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국가유산 재난대응 합동소방훈련 실시

= 합동소방훈련을 통한 화재 초동대응 능력 강화

 

진안군은 국가 유산 화재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17일 진안 수선루에서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센터, 진안소방서 마령119 안전센터, 산불진화대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초동대응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 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최초 발견자의 119신고, 소화기 초기 진화 훈련, 환자 이송 및 문화유산 반출 훈련, 소방차 출동 및 화재진압 절차 등을 진행했다. 특히 국가 유산 관리자가 훈련에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진안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화재는 순식간에 주요 문화유산을 소멸시킬 수 있는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소방서 등 관련기관와 유기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평소 예방과 화재진압 교육훈련을 통해 예고없이 찾아오는 응급상황에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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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