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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전춘성 진안군수, 202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 TV조선 주관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

 

전춘성 진안군수가 2년 연속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TV조선 주관의 「202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매년 각 분야에서 발전 및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CEO를 선정하고, 수상자들의 우수 경영 및 활동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19일에는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전춘성 군수는 민선 8기를 맞아 과감한 혁신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안군 성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비전으로 삼고 적극적인 혁신행정을 펼쳐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원도심 확장을 위한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진안형 스마트팜 조성,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을 추진하고,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용담호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사업, 웅치전적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섬진강권역 종합관광개발을 추진하는 등 행정 각 분야에서 과감한 혁신행정을 펼쳐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생태관광도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특례 발굴에도 적극 앞장서 왔으며,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법조문에 반영하는 등 각종 규제로 개발제한이 많은 법적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써왔다.

 

전춘성 군수는 “경제, 문화관광, 복지, 인재양성, 소통행정 등 군정 전 분야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혁신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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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