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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관리 근거 마련

= 김명갑 의원 대표발의..‘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4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 갱신 심의 시 구체적인 평가항목 규정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관리위탁 갱신 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시설물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물의 활용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이라며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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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