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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월랑지구도시개발사업 투자’ 이끌어낸 정유상 주무관 최우수 선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진안군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군정발전과 군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7명을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사례 선발은 군민체감도, 담당자의 창의성ㆍ적극성ㆍ전문성,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정책 확산 가능성 4개 항목에 대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서면 평가한 점수와 직원 온라인 투표점수를 합산해 진행됐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500억원 규모의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를 이끌어 낸 건설교통과 정유상 주무관이 선발됐다. 군의 읍소재지 도심활력 부여 및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전북개발공사과 500억원의 투자규모로 600여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우수상에는 ▲보건소 김세희 주무관(임신 및 출산환경 인프라 조성)

▲여성가족과 김정애 주무관(청소년드림카드 지원범위 확대)

▲민원봉사과 최성병 팀장(전동흘장군과 장화홍련 명예도로명 반영 노력) ▲농업정책과 심형원 주무관(북전주세무서와 협약을 통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국세민원증명 간편발급)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문화체육과 김희진 주무관(문화누리카드 사용 판로 확장) ▲상하수도과 김병렬 팀장(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으로 물 복지를 실현)이 이름을 올렸다.

 

진안군은 해당 인원들에게 각각 등급에 따라 인사가점, 특별휴가,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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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