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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선정기업 지원

-토마토이엔씨 & 참식품

 

 

 

진안군은 토마토이엔씨(대표 강신택)와 참식품(대표 이재우) 등 관내 2개 기업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민관 상생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가 손을 잡은 사업으로 지난 19일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진안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투자하고, 기업에서 일부 자부담하여 삼성퇴직자 중심 전문 컨설팅단을 통해 제조혁신기술 및 노하우를 연계한 시스템 도입과 현장 혁신 활동으로 기업의 생산량 증가,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납기 단축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대상업체 선발 및 추진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며 진안군은 JS1 단계로(기초1단계) 김치류를 제조하는 참식품을 선정했고, JS2 단계로(기초2단계) 플라스틱류 제품 제조업체인 토마토이엔씨를 선정했다.

선발 업체들은 앞으로 전문 컨설팅단을 통한 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스마트 혁신기술 도입을 통해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된 기업이 스마트 제조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제정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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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