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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여름철 대비 공사현장 집중안전점검

= 백운동천, 도통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점검

 

진안군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및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4. 22. ~ 6. 21.)을 맞이해 지난 20일 백운면과 성수면에 소재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안전재난과장, 하천팀장,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점검으로 추진됐으며 공사 현장의 안전 실태와 진행 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또한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를 위해 주민의 안전을 살피고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장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군은 이날 열린 지방하천 정비 공사 집중안전점검과 더불어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 재난 등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행정”이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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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