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9.9℃
  • 서울 12.4℃
  • 대전 19.7℃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7℃
  • 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1.0℃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 28일까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진안군은 이달 28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사업 규모는 예산 19억원(국비 9억5천만원, 군비 9억5천만원)을 투입해 주택 473동, 비주택(창고, 축사) 21동, 주택 지붕개량 24동으로 총518동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저소득·취약계층 등)에게는 전액을, 일반 가구는 가구당 최대 700만원이며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최대 200㎡이하의 면적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지붕개량은 주택 지붕에 한해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을 일반가구에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공고/고시(행정)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보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