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흐림동두천 17.0℃
  • 구름많음강릉 12.4℃
  • 서울 19.9℃
  • 흐림대전 25.4℃
  • 구름조금대구 26.3℃
  • 구름많음울산 23.4℃
  • 구름많음광주 25.6℃
  • 구름많음부산 20.6℃
  • 구름많음고창 23.9℃
  • 구름조금제주 22.9℃
  • 흐림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26.6℃
  • 구름많음금산 25.5℃
  • 구름많음강진군 23.6℃
  • 구름많음경주시 27.0℃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무주뉴스

무주군보건의료원서 비만 예방 관리프로그램 운영

- 6월 초 참여자 모집, 6월 20일~8월 8일 운영

- 건강기초검사, 운동상담 및 보건교육, 한의약건강교실 등 진행

- 맞춤형 신체활동 유도 자발적 관리 및 건강증진 기대

 

무주군이 군민 건강증진과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해 ‘비만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8월 8일까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 개인별 신체활동 현황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처방·운영해 주민들 스스로가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 비만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교를 위해 건강기초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질량검사 등)와 운동 상담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기초체력, 신체부위별 근력운동, 스트레칭 등)과 한의약 건강 교실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이 모 씨(58세, 무주읍)는 “체중이 늘고 배가 나오다 보니까 혈당이나 혈압수치가 경계수준까지 와서 왔다”라며 “혼자서는 뭔가를 해보기가 힘들었는데 검사부터 관리까지 의료원에서 같이 해주니까 마음가짐도 다른 것 같고 열심히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원을 통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무주군은 ‘비만 예방’ 외에도 일반 주민 대상 만성질환 예방, 걷기 등 신체활동 증진, 흡연 예방 및 금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고위험군 집중관리자 대상 방문 건강관리,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 등 연령·계층별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