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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진안제일고,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협약

= 산림환경 및 수자원 등 지역특화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진안군은 지난 21일 군수실에서 진안제일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진안군과 진안제일고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 공모 선정·추진 시, 지자체와 연계한 산림환경 및 수자원분야 특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특색있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력 제고 기여를 위해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 선정 시 진안제일고는 5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시도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비도 지원받게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안제일고가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되어,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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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