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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제309회 정례회 폐회

 

무주군의회가 지난 24일 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9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 무주군의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세심함을 더한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무주군의회는 특히 결산검사 결과를 결과로만 남기지 않고 익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결산과 예산을 연동하고 불용과 이월되는 예산을 근절하기를 재차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전반기 회기를 마감했다.

 

이해양 의장은 “2022년 7월 출범 후 무주군의회와 무주군, 양 수레바퀴의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였고 2년 동안 농어촌공사 무주지소 설치 등 다양한 성과도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함께 해결하며 군민 중심의 의사결정기관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후반기 의장단과 함께 더욱 힘차고 밝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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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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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