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9.9℃
  • 서울 12.4℃
  • 대전 19.7℃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7℃
  • 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1.0℃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 단체장과 함께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상반기 정례간담회

- ’24 상반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열린소통의 장 열려 -

 

진안군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3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진안 만들기를 위한 상반기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최종 선정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등 2건의 공모사업(총128.6억원 확보)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2024년 고용노동부 기업지원시책,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및 기타 기업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운(진안연장‧제2농공단지협의회 회장)대표와 박병영(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협의회 회장)대표는 작년부터 군에서 정기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기업들과 열린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가 적극 해소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춘성 군수는 “노후화된 농공단지가 공모사업 등으로 젊고 활력이 넘치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 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기업과 행정이 상호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큰 과업들이라면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을 당부하였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