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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매월 넷째주 금요일

= 매월 넷째주 금요일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

 

진안군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6월부터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진안군 관내 현재 10개소의 착한가격업소(구구식당, 뚝배기, 밀과보리, 빵돌이네, 진안장터식당, 진안순두부집, 금강참붕어, 커피브루, 진안관, 묵밥앤국수)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군은 고물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30%감면, 전기안전점검(2회), 맞춤형 물품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신규 지정을 하고 있어, 착한가격 업소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법인은 전국/지역 단위에 관계 없이 지정이 불가하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과 군민들의 이용 및 관심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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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