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9.9℃
  • 서울 12.4℃
  • 대전 19.7℃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7℃
  • 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1.0℃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청-진안군청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고용노동부 권장사항 등 총5개 협약 안건 보충

 

진안군은 지난 25일 진안군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유승조)과 단체(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1년 1월 12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1일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부서 검토를 통해 합의된 사항에 대한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보충 협약 안건은 총5개 안건으로 4개 안건은 고용노동부의 권장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을 명문화 하는 사항이며, 1개 안건은 ‘노조원 인사에 있어 직군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무직 직원의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