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9.9℃
  • 서울 12.4℃
  • 대전 19.7℃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7℃
  • 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1.0℃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진안뉴스

진안군, 읍 소재지 등 주차난 해소 적극 나서

= 7월 1일부터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 나서

= 진안읍 소재지 내 주차공간 216면 추가 조성 완료 


 

진안군이 읍 소재지 내 주거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진안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신설 공영주차장 4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신설 공영주차장은 지난 2023년 6월에 착공해 1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됐으며 총 21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별 위치는 △고원1 주차장 46면(공용버스터미널 뒤, 군상리 394번지 일원) △고원2 주차장 121면(보건소 맞은편, 군상리 103-2 일원) △고원3 주차장 22면(구. 한일관, 군상리 402-24) △중앙3 주차장 27면(구. 통일교회, 군상리 891-11) 이다.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진안고원시장을 비롯해 읍 소재지를 방문하는 주민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진안군은 읍 지역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나선다. 현재 2개소(군하리 105-5, 군하리 190-2 일원)에 36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개방해 인근 주거민과 상가 이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중 사업 신청을 받아 주차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공공기관 주변과 주거 및 상업 지역 내 공영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을 통해 정주 주민은 물론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