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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우체국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 온라인 판로 키운다!

- 정보 공유, 지역 상품 및 판매자 발굴, 우체국 쇼핑몰 입점

- 홍보 · 프로모션 등 판매 촉진에 협력해 나가기로

- 올해 전체 농특산물 매출액 10% 증대 목표에 기여 기대

 

무주군이 반딧불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무주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 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무주군청(군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한완수 무주우체국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을 통해 △무주군 전자상거래 사업추진에 관한 최우선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상품과 판매자 발굴, △판매자의 우체국 쇼핑몰 입점, △홍보·프로모션 등 판매 촉진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체국 쇼핑몰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온라인 판로 확대와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협약이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를 키우고 농가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체국과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처 운영과 시장개척을 통한 판로 다양화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62억여 원의 10% 이상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으로,

 

전시·판매 행사(주말 난장, 자매결연단체 및 도시소비자 초청 등)는 물론 사이버장터(www.mj1614.com / 우체국 쇼핑몰 내 <무주반딧불장터> /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등) 운영, 유통사업단 운영(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 반딧불 농특산물 홍보 판매, 판로확보 추진), 머루와인동굴 운영(머루와인 전시·판매, 시음, 족욕체험 등),

 

그리고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농가에서 부담한 택배비의 50% 지원)사업 등이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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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